尹,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9·19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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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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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다. 또한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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