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 ‘北 위성발사’에 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복원

최경진 2023. 11. 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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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런던 현지에서 북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는 방침과 함께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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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런던 현지에서 북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는 방침과 함께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긴급 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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