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복원…윤 대통령,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기구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합니다.
NSC 상임위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천 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해왔다고 NSC 상임위는 지적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또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9·19 군사합의로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NSC 상임위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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