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대북 정찰·감시 활동 복원"

김기태 기자 2023. 11. 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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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효력을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남북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정찰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기 어렵단 게 우리 군 입장입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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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효력을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남북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정찰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기 어렵단 게 우리 군 입장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김기태 기자,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NSC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면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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