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위성 발사에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대비하라"

박응진 기자 2023. 11. 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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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육해공 등 전군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22일 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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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지휘관회의 열어 "ISR 자산 투입 등 군사적 조치 준비"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육해공 등 전군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22일 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9·19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9·19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라"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 합의 때문에 "대북 정보감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후 10시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쏴 올린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이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미국·일본 측과 공조해 해당 발사체를 추적하며 세부 제원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는 지난 5월31일 1차, 8월24일 2차 발사 시도 때와 달리 정상적으로 비행했고, 위성체 또한 지구 주위 저고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은 이 위성체가 해당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를 계속 관측하며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북한 당국은 전날 오전 일찍 일본 해상보안청에 '11월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기도 했지만, 실제 발사는 이 같은 '발사 예고 기간'에 앞서 이뤄졌다. 이는 22일 오전 동창리 일대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보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북한은 앞선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땐 '발사 예고 기간' 첫 날에 발사체를 쏴 올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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