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군사분계선 정찰·감시 재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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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고,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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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고,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런던에서 화상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해 긴급 엔에스시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장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처”라고 말했다.
엔에스시 상임위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합의서 제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동부전선지역은 40㎞, 서부전선지역은 20㎞까지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비행 금지 구역을 적용한다. 정부의 발표는 이 구역에서의 정찰·감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엔에스시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엔에스시는 전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추가적인 효력정지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엔에스시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에스시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엔에스시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 중 화상으로 참석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런던/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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