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논의

김민정 기자 2023. 11. 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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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 정지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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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효력 정지키로 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 정지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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