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지드래곤, "명예훼손·성희롱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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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에서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22일 지드래곤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현재 권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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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드래곤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현재 권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명예훼손을 비롯해 지드래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최근 지드래곤의 손톱과 발톱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인천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했다. 지드래곤은 강력 부인하며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수차례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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