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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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자 정부는 곧바로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해 맞대응했다.
NSC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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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자 정부는 곧바로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해 맞대응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NSC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이 한미일의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군사력의 선제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했다.
NSC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9·19 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향후 전면적인 효력정지까지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9·19 합의 효력은 정지된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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