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윤수희 기자 2023. 11. 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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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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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북한은 21일 밤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0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사를 강행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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