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

최유나 2023. 11. 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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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21일) 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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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 주재…"법 따른 정당 조치"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21일) 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동부 지역)~40㎞(서부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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