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전 참여 길 열리나
"경쟁력 강화로 신재생 발전원가 인하 유도"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국전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22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소위에 상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막고 있는 제7조3항을 '시장형 공기업(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전기사업자에게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발전‧판매 겸업 허용)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등 11명이 공동발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중소발전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사업법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다.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한전은 모든 발전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력의 규모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설비투자와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발전부분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6곳으로 분리됐고, 2011년 1월에는 화력발전 5개의 양수발전사업을 분할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합병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국내 발전부문에서 제외되고 송전과 배전, 전력판매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신재생 발전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한전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했고, 풍력발전의 비중을 2021년 13%에서 2030년 40%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욱이 2021년 53GW에 불과한 글로벌 해상풍력은 2035년 그 10배인 521GW로 급성장할 전망이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나라는 법이나 제도, 인프라 등이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정부 역시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2.5GW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재 진행상황은 124.5㎿에 불과하다.
한전 관계자는 "질서 있고 경쟁력 있는 신재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전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9월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도 취임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사장은 한전이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핵심 경영방침 가운데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자금력과 기술력, 풍부한 해외 파이낸싱 경험을 갖춘 한전이 적극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중소 발전사업자와의 명확한 경계조정을 강조했다.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범위를 해상풍력의 경우 400㎿ 이상의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 태양광은 정부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대규모 사업,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시범사업 등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신재생 발전 비중이 2036년 30.6%로 늘어나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신재생 사업 참여의 법적권한 확보와 직접 사업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신재생 발전원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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