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전군 지휘관회의···“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준비 지시”

이현호 기자 2023. 11. 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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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땐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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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전투지휘소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이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땐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에 실시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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