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대 아버지, 10대 아들과 몸싸움 벌이다 총격 살해

김현 2023. 11. 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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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3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오스틴 지구에 사는 피고인 리온 테일러(33)는 지난 18일 밤 8시30분께 자택에서 아들 리온 테이(16)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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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총격 살해 혐의로 기소된 리온 테일러 [시카고 경찰 배포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3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오스틴 지구에 사는 피고인 리온 테일러(33)는 지난 18일 밤 8시30분께 자택에서 아들 리온 테이(16)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자(父子)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다"며 "결국 테일러가 총을 꺼내 아들 리온테이의 가슴을 저격했고 리온테이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머그샷을 보면 테일러가 두피에 붙인 땋은 머리가 군데군데 뜯겨 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 세 사람이 더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목격자 중 한 명이 "테일러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챙겨 들고 집을 떠났다"고 말했고, 경찰은 테일러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일러는 사건 당일 밤 10시께 지역 경찰서에 자수했고, 검찰은 20일 테일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21일 열린 심리에서 법원은 테일러에게 '수감' 명령을 내렸다.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된 피고인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현금보석제 폐지)을 전미 최초로 단행했으나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수감할 수 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2천826명이 총에 맞아 58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경찰은 "가정불화가 원인인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전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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