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오전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임재섭 2023. 11. 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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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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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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