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 위성 발사…軍 “정보감시정찰 자산 투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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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는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과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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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군사분계선 일대 감시정찰활동 복원 추진”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는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군사적 조치사항 준비를 지시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과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현지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며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의 일환으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합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가 효력정지를 언급한 1조 3항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했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기 등 민간 여객기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군은 20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하루전에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누적된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가 3400여회에 이른다”며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정찰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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