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9·19 합의 효력정지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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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위해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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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위해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 후속 조치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83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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