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한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논의한다. 북한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 따른 조처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된 남북관계발전법 소관 부처인 통일부가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정부는 북한에 효력 정지 결정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 접경지역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11220534001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한다. 남북의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판으로 작동해왔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적 군사행동을 잇따라 감행하고 핵 무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하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자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찰·감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전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빌미로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효력 정지하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 남북으로 총 80㎞, 서부지역에서 총 40㎞ 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20㎞를 비행할 수 없고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총 30㎞, 서부지역에서 총 20㎞를 비행할 수 없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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