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열어 '9·19 일부 효력 정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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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 군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22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잦은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인해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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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 군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22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잦은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인해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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