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대북정찰 재개한다... 9·19 일부 효력 정지 돌입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이 21일 밤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북한에 대한 통보로 가능하다고 봤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북 간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해당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효력 정지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건너뛰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영국 국빈 방문 행사 중간에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했다. NSC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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