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논의(종합)
백종훈 기자 2023. 11. 22. 06:10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남북은 앞서 2018년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10시50분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북한이 예고한 날(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보다 하루빨리 기습 발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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