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윤예림 2023. 11. 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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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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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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