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효력 일부 정지된 9.19 군사합의...내용 다시 들여다보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9· 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합니다.
남북이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합의했던, 9·19 합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문재인 / 전 대통령 :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 합의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서'입니다.
골자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겁니다.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중에선 무인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측 정찰 능력과 전투력이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9·19 군사합의가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무려 17건.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반 조치로 9·19 합의는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숱한 논란 끝 결국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정부가 군사 합의 효력정지를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9·19 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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