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논의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11. 22.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해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남북은 앞서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해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해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