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총력전 나선 정부… ‘마스크 대란’ 잠재운 국세청 동원할까

윤희훈 기자 2023. 11. 22.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품목별 물가관리담당관을 지정하고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안팎에선 고물가 시기 관세 인하 등 특혜를 보면서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시류에 편승에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정밀 검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秋 “부당 이익, 세금으로 국고 돌아와야…편법, 세정당국 엄밀 검증”
관가선 2020년 ‘마스크 폭리’ 집중 세무조사 가능성 제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부가 품목별 물가관리담당관을 지정하고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안팎에선 고물가 시기 관세 인하 등 특혜를 보면서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시류에 편승에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정밀 검증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관가 내에선 실태조사 이후 정부의 스텝은 ‘폭리를 취한 기업에 대한 세밀한 검증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물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편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정행위는) 세정당국이 엄밀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할당관세 혜택 등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줄었음에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부총리의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을 두고선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척 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과 공급망 불안으로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됐음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리는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던 시기 혼란한 시국을 틈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해 시장을 교란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실시했던 기획 세무조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폭리를 취하고, 이를 사주가 편취하도록 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에 대해선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시중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와 공급을 끊고 가족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넘긴 마스크 제조사 등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국세청은 전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해,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유통업체 등 52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사재기와 폭리 등의 행위로 마스크 대란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나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등의 수법을 동원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선 고물가 상황을 악용해 편법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월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에 대해선 엄중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자칫하면 ‘기업 때리기’로 비쳐질 수 있다며 대상과 유형을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요인을 살피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세무당국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