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車업계 의견 수렴

임성호 2023.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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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배터리 인증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배터리 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해 왔지만, 인증제 도입 이후에는 배터리 판매에 앞서 국토부 장관에 의해 안전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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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 지난 7월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배터리 인증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2025년 2월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배터리 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해 왔지만, 인증제 도입 이후에는 배터리 판매에 앞서 국토부 장관에 의해 안전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 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이 시행한다. 배터리 제작이 인증받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도 제도에 포함됐다.

아울러 차량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고 식별번호를 부여하도록 해 운행부터 폐차 시까지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 안전을 사전에 확보, 국민 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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