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도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의무화

허고운 기자 2023.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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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의무화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훈부는 "보훈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수사·소송 등 상황에 처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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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 소명·소송 등 지원 지침' 개정
최대 500만원 지원… 장관이 적극행정 의견서 제출할 수도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 제공) 2023.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의무화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훈부는 "보훈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수사·소송 등 상황에 처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 지침에선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가 진행된 공무원에 대해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던 기존 조문을 '지원한다'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엔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로 지원한다. 단,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보훈부의 지원 대신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소송 등을 당한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고문변호사나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중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지침에선 보훈부 장관이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2019년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보훈부 외에도 전국 지자체들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책임보험 안에서 대부분 지원이 가능해 지침 개정 전에도 비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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