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도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의무화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훈부는 "보훈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수사·소송 등 상황에 처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지원… 장관이 적극행정 의견서 제출할 수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의무화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훈부는 "보훈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수사·소송 등 상황에 처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 지침에선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가 진행된 공무원에 대해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던 기존 조문을 '지원한다'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엔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로 지원한다. 단,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보훈부의 지원 대신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소송 등을 당한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고문변호사나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중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지침에선 보훈부 장관이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2019년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보훈부 외에도 전국 지자체들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책임보험 안에서 대부분 지원이 가능해 지침 개정 전에도 비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