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국서 NSC주재… 일부 대북 정찰ㆍ감시활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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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ㆍ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에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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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ㆍ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항공을 이용한 대북 정찰ㆍ감시활동이 복원된다.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에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NSC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과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적법 절차’ 대응 지시에 따라 NSC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9ㆍ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9ㆍ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NSC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ㆍ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NSC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NSC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ㆍ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직 유효한 9ㆍ19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는 영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런던=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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