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복원”…尹, 영국서 긴급 상임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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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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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NSC “北, 9·19 상시 위반”
“안보 취약해져 北 선의에 더는 의존 못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상시 위반을 지적하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9·19 군사합의로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향후 행동을 보겠다는 여지를 뒀다.
런던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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