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정찰 활동 복원”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1. 2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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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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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제공]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며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이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한 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땐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밤 발사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위성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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