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계 상생노력 무색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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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현대차·기아가 지난 20일 정부와 전문가, 협력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꾸리면서 밝힌 메시지다.
협력사의 채용과 복지, 안전향상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해당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정부도 협력사간 상생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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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 협업체계 속 윈윈 전략
노동자 위한 입법 만능주의 부작용도
파업공화국 우려에 대통령 결단 필요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현대차·기아가 지난 20일 정부와 전문가, 협력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꾸리면서 밝힌 메시지다. 협력사의 채용과 복지, 안전향상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해당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중소 협력사인 2,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정부도 협력사간 상생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에서 각각 1위를 점하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역시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은 원청 아래 수많은 다단계 하청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어 ‘갑을관계’라는 편중된 지위 지적을 받아왔지만 그간 큰 틀에서는 늘 공존·공생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도급이 무너지면 원청에게도 그 여파가 미쳐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서다.
그러나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산업 생태계 스스로의 상생보다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과 지위 향상을 법으로 강제해 되레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와 쟁의행위 개념을 확대해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여기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제한해 자칫 ‘파업 공화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이에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시 닥칠 수 있는 ‘산업계 후폭풍’을 우려해 입법 절차 막판까지 저지하고 있다. 해외 순방중인 대통령이 조만간 귀국하면 국무회의가 열리고 개정안이 상정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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