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추진”

유정인 기자 2023. 11. 22. 05: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중 긴급 NSC 상임위 주재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할 것”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1일(현지시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규탄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NSC 상임위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면서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돼 있다”고 했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화기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담겼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C는 이 조항의 효력정지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법 해당 조항에 남북관계의 중대 변화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효력정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을 들어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며 “이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는 입장문에는 효력 정지의 정당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NSC 상임위는 1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로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런던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