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발행했다고 망분리? 게임사도 전금법 등록해야 할 듯

이용안 기자 2023. 11. 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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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들이 금융회사처럼 망 분리 규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게임회사도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게임업계에서는 망 분리 규제를 받으면 게임 개발 자체가 어려워져 해외로 인력 유출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기반 회사인 게임사들은 전금업자로 등록해 금융사가 받아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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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게임회사들이 금융회사처럼 망 분리 규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게임회사도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게임업계에서는 망 분리 규제를 받으면 게임 개발 자체가 어려워져 해외로 인력 유출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어떤 회사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할 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선불업자의 범위 확대와 선불충전금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입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업종이 1개 이상이어도 규제대상이 된다. 또 포인트 등 가맹점 2곳 이상이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 게임머니를 발행하는 게임사도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넓어졌고, 게임사는 채널링을 통해 한 플랫폼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다양한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개발사가 만든 게임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퍼블리셔의 가맹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채널링이란 게임의 유통을 맡은 회사가 게임을 개발한 회사와 제휴를 맺고 유통사의 플랫폼에서 제휴 맺은 게임 서버에 접속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는 퍼블리셔로 불리며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보기술(IT) 기반 회사인 게임사들은 전금업자로 등록해 금융사가 받아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고객정보 보안 문제 등으로 망 분리 규제를 받고 있다. 망 분리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망을 이중화시켜 업무용(내부망)과 개인용(인터넷)으로 분리하는 제도다.

게임사가 망 분리 규제를 받으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과거처럼 오픈소스를 이용한 개발도 막혀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유능한 개발자들이 망 분리 규제가 없는 외국계 회사로 이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망 분리 규제는 불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용을 늘리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핀테크사와 금융사에서는 유능한 개발자들이 이 규제로 IT회사로 떠나는 걸 막지 못한다는 하소연도 많이 나왔다. 올해부터 금융사의 연구·개발 분야의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개발 이후 서비스 검증 단계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적용돼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금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특정 산업에 특혜가 가도록 시행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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