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절차 착수
최덕재 2023. 11. 22. 05:23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실패냐 성공이냐와 관계없이 위협이고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합의에 이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왔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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