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신용대출 7% 육박… 금리인하요구권, 아직도 창구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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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금리가 연 7%에 육박했다.
은행권은 고금리 장기화에 빚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4.8%로 지난해 하반기(40.38%)와 비교해 5.6%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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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변동금리는 6개월 기준 4.68~6.68%로 집계됐다.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이자부담은 최대 56만원이란 얘기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6개월물(무보증·AAA)의 금리는 지난 17일 4.075%로 6개월 전인 5월19일(3.759%)보다 0.316%포인트 상승했다.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오른 이유는 만기가 1년 이하인 은행채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5일까지 거래된 은행채 거래대금 전체(39조838억원) 가운데 1년 이하 만기의 은행채 거래대금의 비중은 43.6%(17조262억원)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전날 기준 5.21~7.21%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고금리 장기화에 빚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자 재산이 증가해 신용도가 오른 경우, 은행의 급여 이체 실적이나 총수신 등 거래가 증가해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촉구했고 은행권은 대출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안내는 활성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출자가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가계와 기업대출에 한해서다.
개인은 개인뱅킹에 로그인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은행이 대상을 조회, 동의 및 본인환인 후 스크래핑을 거쳐 신청 결과를 확인한다. 가계여신은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기업 여신은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확인한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의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가 거절돼도 다시 조건을 맞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4.8%로 지난해 하반기(40.38%)와 비교해 5.6%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금리인하 요구 건수는 35만6596건에서 33만242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농협은행의 경우 총 1만3100건 신청에 대해 9047건의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총 69.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우리은행(34.4%), 신한은행(26%), 국민은행(25.6%) 등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6만5948건 중 1만2382건의 금리인하를 수용해 8.8%를 기록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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