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도발, 우리만 왜 지키나…尹,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런던(영국)=박종진 기자 2023. 11. 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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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효력 정지키로 했다. 정부는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가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효력 정지 조항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포착한 직후 보고를 받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 즉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고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고도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2018년의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취지는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전임 정부가 지어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왔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나아가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했다.

북한은 수시로 어기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만 대북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서울=뉴스1)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3.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NSC 상임위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런던(영국)=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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