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택 등 법안 처리 시급한데… 여야 대치 속 부처는 ‘전전긍긍’ [정책의 창]

옥성구 2023. 11. 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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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각 부처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부처별 현안이 담긴 쟁점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여야 대치 속 '시계 제로'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법과 육아휴직 확대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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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쟁점 법안 처리 난항

국가재정법, 野 추경 요구에 지연
국회 문턱 걸린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계류 중
연내 통과 안 되면 자동폐기 우려
22대 국회서 재논의 땐 국민 피해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각 부처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부처별 현안이 담긴 쟁점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여야 대치 속 ‘시계 제로’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장 처리를 벼르고 있는 법안은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 준칙은 문재인 정부 때 입법 토대를 마련해 큰 틀에서 여야 이견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입법을 미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패키지로 묶이는 전매제한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집을 팔아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 등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부,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사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저장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고준위 방폐장 처분 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걸려 당장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2060년이 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구 정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해체해 복원하려고 해도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해체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데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연내 통과가 급하다. 내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에겐 현행보다 100만원 오른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행법에는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줄줄이 대기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법과 육아휴직 확대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환경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강화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을 우선 과제로 본다.

문제는 법안들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총선 정국’과 맞물리며 국회 논의가 더 지지부진할 수 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기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부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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