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최장 10년간 받고 사망 땐 배우자에게 지급

오은정 기자 2023. 11.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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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제 Q&A
매도땐 1㏊당 월 50만원 받고
매도 조건부 임대는 월 40만원
소유 농지 전부 넘기는게 원칙
1000㎡ 미만 땅은 보유 가능
경영이양직불금 받는 농지도
매도 약정 후 갈아탈 수 있어

내년 처음 시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농업 은퇴를 망설이는 고령농은 그냥 농지를 팔 때와 달리 농지 매도 대금에 더해 추가로 1㏊(3000평)당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대해 나온 각종 궁금증을 문답풀이(Q&A)를 통해 풀어본다.

Q. 농지이양은퇴직불제란.

A. 고령농이 농업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등에 농지를 매도하는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대폭 인상했고 가입 연령 또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한다.

Q. 신청 대상은.

A.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이 대상이다. 내년 1월1일 기준 1945년 1월1일부터 1959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면 된다.

Q. 지급 단가는.

A. 농지 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바로 매도하는 경우 농지 매도 대금과 1㏊당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를 하면 1㏊당 월 4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 동안 받는다. 이 경우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 농지연금과 농지임대료도 받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 매도 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Q. 직불금 지급 기한은.

A. 가입 연령별로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한다. 65세(1959년생) 이상 75세(1949년생) 이하 가입자는 10년을 지급받는다. 76세(1948년생)는 9년, 77세(1947년생)는 8년, 78세(1946년생)는 7년, 79세(1945년생)는 6년 동안 받는다.

Q. 모든 농지가 신청 대상인가.

A.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여야 한다. 또 농지이양자가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농지여야 한다. 면적 상한도 있다.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을 합쳐 최대 4㏊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농식품부는 1일부터 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민은 신청 서류를 갖춰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업자로 신청한 농민은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사업 대상자가 된다.

Q. 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가격은.

A.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 금액으로 농지 매입 가격을 결정한다.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과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Q. 청년농에게 농지를 직접 팔아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년도에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직접 농지를 매도한 후 농어촌공사에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정부는 50만원(1㏊당)의 직불금만 매월 지급한다.

Q. 소유 농지 가운데 일부만 매도해도 되나.

A. 전부 매도가 원칙이다. 다만 소유 농지 가운데 1000㎡(302평) 미만의 농지는 소유 및 경작을 허용한다. 소유 농지 중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닌 경우 3000㎡(907평) 이하까지는 농지 소유 및 경작이 가능하다.

Q. 직불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A. 직불금은 약정을 체결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Q.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농지 임대를 약정한 경우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전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농지 매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이양직불 임대이양 약정자는 농지 매도를 약정해야 한다. 또 기존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은 기간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전환한 후 직불금을 받는 기간이 합산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Q.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약정을 체결할 때 경작을 허용받은 농지(1000㎡ 이상 3000㎡ 이하)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을 차감한다.

Q.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직불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A.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지급 약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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