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고향기부제 민간 플랫폼’ 가능할까

양석훈 기자 2023. 11.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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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정보시스템(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한차례 막아선 가운데, 현행법으로도 민간의 플랫폼 진출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을 뿐 플랫폼이 고향사랑e음 하나여야만 한다는 규정도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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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결론 못내
지자체,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결과 따라 개정 없이 진출 ‘촉각’

민간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정보시스템(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한차례 막아선 가운데, 현행법으로도 민간의 플랫폼 진출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12건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고향기부제 개선을 위한 사실상 첫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대안이 의결됐는데 민간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은 대안에서 빠졌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이 유일한 플랫폼이다. 기부자들은 온라인에선 이곳을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기부 의지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모금 효과가 저조한 플랫폼에 매해 운영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다.

고향납세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일본에선 40개가 넘는 플랫폼이 운영된다. 지자체는 이 중 지역의 특성, 기금사업의 성격과 부합하는 플랫폼을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도 민간 플랫폼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최근 소위에서 행안부는 “본인 여부, 주소지, 기부 한도, 개인정보 보호 등 기술적으로 네가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민간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 진출 허용 여부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의원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고향기부제가 민간의 수수료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민간 진출 허용에 앞서 고향사랑e음 개선방안을 내년 2월까지 모색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간 플랫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논의는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민간 플랫폼 진출의 불씨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지자체 청사, 그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한다. 접수창구로 민간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는 것이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을 뿐 플랫폼이 고향사랑e음 하나여야만 한다는 규정도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가 9월말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동구는 고향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 활용을 추진했다가 행안부 반대에 부딪히자, 현행법상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금 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민간 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한 건 법에 근거가 없다는 방증”이라면서 “법제처가 동구에 유리한 해석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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