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추진

서영준 2023. 11. 2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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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판단해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 역시 복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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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6월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방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북한은 전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판단해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 역시 복원할 예정이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NSC 상임위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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