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SC,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ㆍ19 합의 제1조 3항 효력 정지 추진"

김현빈 2023. 11. 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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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21일(현지시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하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C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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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보실은 21일(현지시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하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C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SC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 접경 지역의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 졌다"며 "(9.19 합의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SC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런던=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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