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공중 대북 감시 복원”

최동혁 2023. 11. 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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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C는 오늘(22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 접경 지역의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 졌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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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C는 오늘(22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 접경 지역의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 졌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NSC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그간의 도발 사례를 열거한 뒤,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 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NSC는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공중에 일종의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NSC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NSC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 논의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면서, 동시에 "이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NSC 긴급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은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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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 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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