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진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MBC의 비(非)민주노총 계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수백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 신고서를 제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이다. 또 김 이사가 ‘방문진 업무와 관련한 금융·법률 및 사업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부산·경남의 횟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본인 생활비로 쓰고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인 경찰청, 방문진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방통위는 ‘MBC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으며,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했다’는 사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권 이사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소송 기간 동안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방문진은 “방문진 이사 해임을 목표로 한 MBC노동조합과 국가기관의 연동 작전”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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