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총선 1호 탈당' 가능성…'도미노 탈당' 이어질까
당 내 투쟁 진정성 의심 받을라…비명계는 '거리두기'
'현역 감점 확대 방침' 뇌관…'공천 불이익' 변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이 최근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제3지대 신당은 물론 국민의힘과도 만나고 있다.
◇"12월 초 결단"…인요한 "큰 보탬 될 것"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만나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12월 초, 첫째 주 안에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빨리 결단해 제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으나 인요한 위원장은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12월 초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준석 신당'은 물론 여당 입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탈당할 경우 내년 총선 전 민주당의 '1호 탈당' 사례가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이 실제 탈당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얼마 전 이 의원을 만났다는 한 중진 의원은 "(이 의원에게 물어보니) 아직은 탈당하겠다는 답변을 뚜렷하게 하지 않더라"며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재선 의원은 "언론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거의 마음을 굳히신 것 같다"며 "당내 의원들은 거의 (탈당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이 이탈할 경우 총선을 앞 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부담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 의원의 만남을 권유하기도 했다.
◇與 '빅텐트론' 러브콜…'원칙과 상식', 내부투쟁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0일) '총선 빅텐트론'을 주장하며 비명계를 겨냥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 대표가 이 의원을 시작으로 비명계의 '도미노 탈당'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다. 이 의원이 과거 자유선진당을 떠난 전력이 있고, 대전 유성구의 높은 민주당 지지세로 이 의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 등이다. 최근 결성된 비명·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도 내부투쟁을 우선해 이 의원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원칙과 상식'의 진정성도 덩달아 의심받게 된다"며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도 이 의원의 탈당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원칙과 상식에서도 탈당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슈퍼빅텐트는 민주당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탈당과 거리를 뒀다.
◇野 '현역 감점 확대' 결정…탈당 우려 다시 커져
하지만 이날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권 감점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명계 탈당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안'을 일부 수용해 하위권 평가자 10%에게 최대 30%까지 감점(경선 득표율 감산)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현행 감점 규정(하위권 20%에 감점 20%)을 강화해 사실상 공천룰을 변경한 것이다.
비명계는 현역의원 감점 확대가 '공천 불이익'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비명계 관계자는 "현역의원 평가라는 것이 정량평가(활동 점수)와 정성평가(평판 등)로 나뉘고 정성평가 영역이 결코 낮지 않다"며 "친명(친이재명)계가 정성평가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위권 감점을 확대하면 비명계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감점 확대에 동의하는 당원들도 많다. 친명 성향이 아닌 한 민주당 출마예정자는 "하위권 10%면 민주당 전체 의원 중 17명 정도다. 친명·비명을 떠나 그 정도면 지역구, 의정활동을 정말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라며 "현역 기득권 타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총선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에 이 대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자 명함에는 표시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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