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9·19합의로 우리 군 정찰·훈련 제한”…효력정지 방향은?
[앵커]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9.19 군사합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뒤 군사적 제한사항이 컸다고 최근 밝힌 바 있는데요,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합니다.
남북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습니다.
당시 남북 군 당국은 합의에 따라 양측의 GP를 철거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이 지난 시점 군은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자주 어겨온 반면, 우리는 군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감시정찰에서 제약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전투기와 정찰기 등의 경우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헬기와 무인기에도 각각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 범위 축소된 것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 조기 식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일요진단 라이브 : "북한을 제대로 전선지역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찼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고…"]
따라서 9.19 군사합의 중에서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면, 우리 군의 감시 영상 해상도는 높아지고, 감시 범위도 넓어지는 셈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위성 발사 전 내놓은 사전 경고문에서도 이러한 남북의 이행사항과 제한 사항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부처 간 논의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완충구역 설정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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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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