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위성발사’ 예고에 “안보 사안 발생하면 남북합의 효력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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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면서 "북한 도발에 따라 우리의 조치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현장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발사 시험 우려에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언제 일어날지 결정해놓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3번째 정찰 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되든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국, 유관국과 계획은 수립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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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면서 "북한 도발에 따라 우리의 조치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현장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발사 시험 우려에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언제 일어날지 결정해놓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3번째 정찰 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되든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국, 유관국과 계획은 수립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저녁 만찬까지 빡빡한데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을 체계는 이뤄져 있다"면서 "필요시 대통령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것이 검토된다면, 국빈 만찬 등을 무리 없이 소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틈이 생길 수 있을지 관찰할 거"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보면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해서 효력정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 조항 내용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만 북한이 9·19 합의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오고 있기 때문에 9·19 합의가 제약하고 있는 우리 방어·안보대비 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상황에 따라 9·19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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