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인수, 방통위 졸속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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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심사를 마무리하면 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YTN은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YTN을 민간자본에 졸속으로 팔아넘기려고 방통위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유진그룹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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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심사를 마무리하면 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YTN은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YTN을 민간자본에 졸속으로 팔아넘기려고 방통위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유진그룹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10일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통위에 YTN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유진그룹은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각각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를 통해 YTN을 인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면 방통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YTN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해야 할 방통위 심사는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연장되면 1~2년씩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60일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도 시간에 쫓기듯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11월30일로 예고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앞서 유진그룹은 9월23일 YTN 공공기관 지분 매각 입찰에서 3200억원을 써내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유경선 회장이 내사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보도채널 대주주 자격을 놓고 여러 논란에 휩싸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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