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3차 위성발사 예고에 "9·19 합의 효력 정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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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취재진을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을 잘 보면, 남북 간에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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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조치도 그 폭과 내용이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일 북한이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영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을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지에 대해서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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