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주점 돌며 술값 150만원 외상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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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술값을 외상하고 제때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지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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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술값을 외상하고 제때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점을 돌며 술을 150만원어치 먹은 후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그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지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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