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최예린 2023. 11.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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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했는데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씨와 제이엠에스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정씨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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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했는데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씨와 제이엠에스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정씨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이엠에스는 정씨의 수행비서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결정 확정 이후에도 재판 기피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다. 또 종교단체의 세력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서명운동·현수막게시 등 집단행동을 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ㄱ(29)씨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외국인 신도 ㄴ(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ㄴ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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